안녕하세요? Tex Zero 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한장 차이! 하루에 하나씩 절세Tip 을 소화해 봅시다~
1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2년을 거주한 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몇년전 구입 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임대를 준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주용으로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업무용으로 신고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했다면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증빙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으로 임대했다면 양도할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거나 임대사업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등록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임대사업등록 장단점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별장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별장의 경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건물은 주택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 계산시 별장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죠
하지만 별장을 신축할때 취득세가 과세표준금액의 8%가 추가 중과되고, 재산세도 단일세율 4%로 중과되다 보니 취득세, 재산세 아까워서 별장 신축시 주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주택자면 좋은 방법 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취득세, 재산세보다 양도세가 더 무섭습니다.

요즘 경기외곽, 지방에 별장처럼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장 신축시 당장 들어가는 세금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세금플랜까지도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택, 별장, 세금 플랜으로 절세합시다~
종이한장 절세Tip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다시한번 살펴보세요. 내가가진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무엇인가가 주택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하면 절세, 아니라고 추정하면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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