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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Zero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이익, 손실, 250만원 이하?)

오늘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내주식도 미국주식도 많이 하시죠? 자칫 주식으로 수익내고 세금으로 가산세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A. 혼동되는 부분은 이부분 입니다.

 

1. 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

현재 보유중인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익이 난 상태라도 팔아야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팔아서 수익난 주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 입니다.

현재 보유중이면서 현금 또는 주식으로 배당받은 경우는 배당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2. 실현 손익이 250만원 미만이거나 손실이면 신고 안해도 될까?

신고대상은 과세기간(ex. 2020.01.01~2020.12.31) 중 매도한 주식의 총 실현손익 기준입니다.

손실난 주식과 이익난 주식의 합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실현손익이 낮다?(250만원 이하) 또는 실현손익이 마이너스다?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하나 미신고 등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로 되어 있기때문에 가산세 발생이 안하다보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해야할 신고는 해야 맘도 편하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차단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수익을 낼꺼니까 이참에 신고연습 한번 해보죠~

 

3. 해외주식만 신고하면 된다

2020.01.01이후 양도하는 국.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하여 250만원 1회만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주식 실현손익이 크고, 국내주식 손실이 큰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하면 유리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손익통산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경우 손익통산 계산한다는 의미이므로 국내주식 양도세 대상(대주주 등)이 아닌 우리내 소액투자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2년까지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제외)

2023년 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4. 양도소득세 간단계산

취득가액 - 매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과세표준 * 20% = 양도소득세 (홈텍스 신고)

양도소득세 * 10% =  지방소득세 (위텍스 신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

 

B. 실현손익 확인하기

얼마가 실현됐는지 확인하고, 서류 준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할 준비를 해보시죠~

증권사 자료 확인 및 서류 준비 후 홈텍스 신고 방법 설명해드릴께요~

 

본 자료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증권사마다 메뉴가 다르겠지만 비슷한 메뉴체계일테니 타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은 감안하여 참고해주세요~

 

1. 증권사 페이지 로그인 해주시고요~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클릭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바로가기 클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확인

 

2. 계좌정보 입력해주세요~

    계좌, 비밀번호, 조회기간(2020년 선택), 전체 > 확인 클릭

 

3.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 (PDF)인쇄~

    해외주식양도세 계산내역 확인 후 우측 상단 인쇄 클릭

 

 

 

4. PDF 파일로 저장하기

   홈텍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PDF 파일 첨부해야하니 대상을 프린터가 아닌 PDF저장으로 선택하고 상단 저장버튼 클릭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홈텍스 신고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