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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Zero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미성년자 내 아이를 위한 현금 증여 비과세 신고 방법)

증여세 사전 준비서류는 준비 되었죠?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이),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그리고 아이와 증여자(엄마? 아빠?)의 공인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클릭]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클릭]

 

 

이제부터 홈텍스 증여세 신고방법을 차례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신고는 월50만원, 3개월분 신고로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 홈텍스 회원가입

- 홈텍스 url을 클릭하여 이동하세요~  www.hometax.go.kr/

- 상단 회원가입 클릭

- 하단 주민등록 번호로 회원가입 클릭

 

- 휴대전화 인증 선택 (만14세 미만은 "휴대전화"로 진행해야 합니다)

- 하단에 아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만14세 미만 가입시 체크 클릭시 하단에 부모님 정보 입력란 생깁니다.

부모님 정보 입력 후 휴대전화 인증받으면 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홈텍스 상단 "인증센터" 클릭

-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공인인증서 등록까지 마쳤다면 홈텍스 로그인 후 신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3. 증여세 신고

- 홈텍스 로그인

- 상단 신고/납부 클릭

- 우측 증여세 클릭

- 확정신고작성 클릭

- 개인체크,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입력, 조회클릭, 아이 주민번호 입력, 확인클릭, 전화번호, 주소 입력

- 증여자와의 관계 조회 클릭, "자" 선택

- 미성년자 체크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선택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선택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선택

- 평가가액 : 신고해야 할 금액 입력 (2천만원 일괄지급은 2천만원, 월50만원 입금, 3개월치 신고라면 150만원)

-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비과세 적용은 다음페이지에 있으니 걱정마시고 클릭!)

- 26번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입력

2천만원 신고시 2천만원, 3개월치 150만원 입력

 

- 산출세액, 납부금액 "0원" 확인 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 이상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 이체증명서 등 준비한 서류는 추가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제출하기 클릭하세요

-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클릭해주시고 나중을 위해 "인쇄하기" 클릭해서 출력 또는 PDF파일 보관하는게 좋겠죠?

- 이제 첨부서류 제출하러 가시죠~

- step2신고내역 클릭

-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하단에 부속서류 제출 "N"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하단에 첨부하기 클릭

- 파일선택 클릭 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이),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파일 클릭

-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

 

- 첨부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변경되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짝!짝!짝!

 

 

내 아이를 위한 증여 비과세 기준 및 신고기준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미성년자 내 아이를 위한 현금증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