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부모님처럼 돈 걱정 없이, 세금 걱정 없이 부동산, 주식, 보험, 현금으로 턱~하니 주면 좋겠지만..
우리네 주머니 사정상 그럴 수 없으니, 현실 감안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대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2천만원을 자녀 계좌로 넣고 주식을 운영했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운용을 너무 잘해서 원금+수익이
5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지급 시점의 지급액 기준이 아닌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인식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고 명확하게 신고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입금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 2021.01.15 입금 : 2021.01.31로부터 3개월인 2021.04.30입니다.
비과세 총액 2천만원을 일시로 증여할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나름 분기 신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금일 | 신고일 |
2021.01.26 |
2021.04.15 |
2021.02.26 | |
2021.03.26 |
이렇게 매월 이체, 매 분기 신고 시 수고로움을 약간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홈텍스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이), 통장사본, 이체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이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신고하러 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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