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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Zero

미성년자 내 아이를 위한 현금 증여

금수저 부모님처럼 돈 걱정 없이, 세금 걱정 없이 부동산, 주식, 보험, 현금으로 턱~하니 주면 좋겠지만..

우리네 주머니 사정상 그럴 수 없으니, 현실 감안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대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한도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2천만원을 자녀 계좌로 넣고 주식을 운영했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운용을 너무 잘해서 원금+수익이

5천만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지급 시점의 지급액 기준이 아닌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인식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고 명확하게 신고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입금일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 2021.01.15 입금 : 2021.01.31로부터 3개월인 2021.04.30입니다.

 

비과세 총액 2천만원을 일시로 증여할 경우 한 번만 신고하면 되겠지만

저는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매월 증여세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나름 분기 신고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금일 신고일
2021.01.26

2021.04.15

2021.02.26
2021.03.26

이렇게 매월 이체, 매 분기 신고 시 수고로움을 약간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홈텍스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이), 통장사본, 이체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이의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됐다면 신고하러 가 볼까요~

 

홈텍스 증여세 신고하기 [클릭]